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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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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거주 시각장애인 등을 적시에 발굴하여 재활상담, 보행ㆍ점자ㆍ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기술 훈련 등 개인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의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지원센터 사업소개 개요 사진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 개요(분류, 내용으로 구성)
분류 내용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운영주체 (사)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보유차량 13대
이용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이용방법 일반콜ㆍ정기예약콜ㆍ경유콜ㆍ긴급지원서비스
이용요금 1회당 1,500원(거리제한 없음)

차량현황

총 13대대형승용 6, 중형승합 4, 중형승용 3

  •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지원센터 사업의 차량 현황 사진1
  •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지원센터 사업의 차량 현황 사진2

이용방법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 차량이용 이용방법(분류, 내용으로 구성)
분류 내용
콜 접수 이용고객이 전화(062-672-9904, 9905)로, 차량이용 신청
배차과정 근거리에 위치한 차량 연결 → 운전원에게 이용고객 승하차 정보제공 → 이용고객 에게 차량연결정보 제공

신청접수 : 전화 062)672-9904~5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 차량이용 신청접수 방법(접수방법, 주요내용으로 구성)
접수방법 주요내용
일반콜 이용자로부터 접수된 콜을 기준으로 근거리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차
정기예약콜 사업기간 동안 일정한 시각에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경로가 동일한 등록 장애인으로 신청ㆍ선정된 자
  • 운영규칙 제6조 제1항[정기예약콜] 근거
  • 8:00~9:00의 이동으로 출근·등교의 경우를 우선
  • 분기별 신청 가능
경유콜 출발지 또는 목적지 중 하나가 동일한 2인 이상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 해당하며, 접수된 콜을 기준으로 우선 지원한다.
긴급지원서비스

운행지역

광주광역시 전역

이용요금

1회당 1,500원(거리제한 없음)

조직구성표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 조직구성표(직위,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로 구성)
직위 전화번호 담당업무
센터장 062)416-9510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운영팀장 062)416-0067 조직, 재무회계 등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
관리과장 - 차량 및 배차관리
사무회계 062)416-0068 재무회계 등 사무
배차상담 062)416-9511 차량이용관련 상담, 복지서비스 상담, 연계
차량지원 -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지원서비스 제공